퀵보드 사고 고3아들이 어제 횡단보도에 퀵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분이 횡단보도 차가
고3아들이 어제 횡단보도에 퀵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분이 횡단보도 차가 서있는 반대방향을 쳐다보고 가다가 아들이 누른 벨 소리도 못 듣고 아들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밀리면서 부딛쳤다고 합니다. 부딛치면서 넘어졌고 그 분은 아이한테 버스타야되는데 하며 쌍욕을 하면서 치료 받고 연락한다 했고 확인은 못 했지만 정강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 상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분한테 전화했더니 그 부딪친 본인이 디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50만원에서100만원정도를 요구했답니다. 정강이에 멍이 들었다며 왜 디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의문도 생기고 남편이 80정도로 얘기하자고 하면서 만나기로 했다는데 그쪽에서 더 요구 할 수 있을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cctv 확인해서 형사소송으로 가야하는게 맞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어차피 울아이가 친거니 아이를 위해 원하는대로 주겠다 하는데 ... 조금은 의심스럽기도 하고 ㅠㅠ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 아이 잘못이지만 맘이 좀 그러네요..만약 형사소송으로 가면 아이한테 해가 갈까요? 답답한맘에 문의드려봅니다. ㅠ
횡단보도에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로 타고 건널 수 있고 없으면 끌고 가야 하는 게 법입니다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없는데 타고 갔으면 자동차로 보고 사람을 쳤으면 차대 사람 사고 입니다
게다가 킥보드로 사망한 사람도 있구요 100만원이면 싸죠
그 돈 주고 아들 안전하게 타는 교육 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