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확정후 집비밀번호문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신 상태로
퇴거하셔도 무방합니다.
퇴거가 어려운 경우 점유를 계속 하시면 되나
이사를 마친 경우라면
짐을 비운 상태(이사한 상태)의 사진과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문자(카톡) 등으로 전달을 하고
이사 한 내역(이사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사와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준 날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경매 비용은 질문자님이 우선 예납 후
경매로 낙찰자가 정해지면 경매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니
지급명령 신청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