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가 8월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9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실업급여가 8월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9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실업급여가 8월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9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하루알바 3번 + 하루 5시간 일주일 3-4번 고정아르바이트를 저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나중에 잘릴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경우 취업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를 해도 되나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아르바이트 포함)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전액 환수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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