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진행중 계약금일부를 받았는데 돌려주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진행중 계약금일부를 받았는데 돌려주어야하나요?

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계약자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중개인에게 위임했을테니까요. 패소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패소를 한다면, 모든 매매 계약에서 이런 장난질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금은 10% 수준에서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잠깐 잠자러 가는 호텔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매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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