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 부부재산은 각각 따로 입니까 ?
어떤분에 의하면 , 이혼후 5 년 이내는 부부재산이 합산으로 ,계산해서 , 어느 한쪽에 부채가 있을 경우 , 재산이 있는 어느한쪽이 책임져야 한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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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에 의하면 , 이혼후 5 년 이내는 부부재산이 합산으로 ,계산해서 , 어느 한쪽에 부채가 있을 경우 , 재산이 있는 어느한쪽이 책임져야 한다는데요 ,
부부별산제가 원칙인데요
보통 이혼시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등 반반씩 나누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정확히 나누라는 입장이예요
즉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은 변호사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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