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면허증으로 영업가능?
개인택시기사입니다.벌점 45점으로 면허정지 45일 처분 받게될 예정입니다.임시면허증 발부받아 안전교육 2차까지 받고 50일 감경되면 임시면허 기간 완료전에 임시면허 반납하면 정지기간 없이 정식면허 바로 살아날까요?그리고 임시면허로 택시영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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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입니다.벌점 45점으로 면허정지 45일 처분 받게될 예정입니다.임시면허증 발부받아 안전교육 2차까지 받고 50일 감경되면 임시면허 기간 완료전에 임시면허 반납하면 정지기간 없이 정식면허 바로 살아날까요?그리고 임시면허로 택시영업 가능할까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면 택시를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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