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이혼에 관해서 25년도는  제가 일을  9

연말정산 할때 이혼에 관해서

25년도는  제가 일을  9월까지는 일을 안했고

연말정산 할때 이혼에 관해서에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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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할지 여부는 이혼 날짜와 배우자와의 부양 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5년 8월부터 이혼 신청을 하고 26년 1월에 완전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면, 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이혼이 완료된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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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 이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25년 8월부터 이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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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5년 연말정산(2025년 세무신고) 기준으로는 이혼 이전이므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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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26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25년 연말정산 시에는 이혼 전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를 포함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혼이 확정된 후라도 배우자와의 부양 관계가 계속되었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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