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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9구간 이하

[26-02-03 13:34:11]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9구간 이하


답변 드립니다

지역인재 장학은 소득분위 구간이 0~9분위 이하에 해당되니 당연히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9분위 이하면 적용이 되고 미만이면 적용이 안되니 적용 대상으로 판단 되니 다시한번

확인 하도록 하셔요

※·지역인재 신규선발대상: 26-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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