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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체류 연장 C-3-1 비자로 한국에 들어 왔는데 1달 더

[26-02-13 13:34:17]
출입국 체류 연장

C-3-1 비자로 한국에 들어 왔는데 1달 더 체류 하고 싶은데 연장이 될까요? 본국 입국날짜는 2월19일 입니다

C-3-1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는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기 체류 비자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통상적인 체류 연장 목적으론 승인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월 19일에 본국 입국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개월 정도 추가 체류를 원하실 경우, 별도의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거나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가능한지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광 목적 C-3-1 비자는 연장이 어려운 점 감안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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