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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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받으면서 폐지를 안 했다면, 기존 번호판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정식 소유자 이전 등록을 안 하면 불법입니다. 즉, 바로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번호판 달려 있다고 타고 가면 나중에 벌금,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꼭 이전 등록을 해야 "내" 오토바이가 됩니다.
2. [삭제됨]도 가입하고, 그 [삭제됨]증명서를 가지고 이전등록 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삭제됨] 가입 → 이전 등록 → 주행입니다. [삭제됨]만 들고 그냥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번호판 달렸다고 무조건 합법이 아닙니다. 아직 명의자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요약하면,
[삭제됨] 가입하고,
구청이나 등록소 가서 이전등록하고,
그 이후부터 당당하게 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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