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삭제됨]이체,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간 [삭제됨]이체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부모 자식간 [삭제됨]이체,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간 [삭제됨]이체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간 [삭제됨]이체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매달 50만원씩 어머니께 생활비를 이체해드리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적게는 수십 수백만원부터 몇 천 만원까지도 주고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마다 얼마를 이체했는지 기록해두지 않아서 총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 쯤 되니 증여세 부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증여세를 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10년간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은행 [삭제됨]이체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계산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세금 고지서처럼 딱 정해서 얼마 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 애매합니다 ㅠㅠ대충 증여세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여태껏 생각 없이 살아와서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매월어머니께 생활비로드리고 어머니가 생활비로 사용한것은 증여세를부과하지아니하지만 몇백씩몇천만원씩 드린것은 생활비의 범위에 해당하지않은 증여이며 만약조사를받는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과세와 증여세 미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등이 해당됨니다

신고방법은가까운세무사와 상의를하십시요 이곳에서 상담드릴내용이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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