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주택청약 40~60회정도 넣은 횟수인데.. 금액은 2백도 안됩니다

기업은행 주택청약 40~60회정도 넣은 횟수인데..

금액은 2백도 안됩니다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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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금 여력이 없을 때는 불입을 중지해도 기존 불입횟수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떄 다시 매월 불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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