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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다른 사람 시험지를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25-12-29 15:34:05]
수능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다른 사람 시험지를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지를 찢은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퇴실 조치가 되고 당해 시험 무효, 응시 자격 제한, 국가 고시인 수능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혹은 재물손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 수험생은 즉시 새 시험자가 지급되며 시험지가 찢기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시간만큼 추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보통 감독관이 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결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학생에게만 별도의 종료 시간을 안내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수험생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즉시 가해자를 제압하여 퇴실하고 장내를 정리하는데, 소란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험 흐름이 끊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사실 전체 인원에게 약간의 추가 시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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