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재판 과정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25.11.14 소장접수25.11.19 참여관용 보정명령25.11.21 원고 A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5.11.21도달)25.11.22 원고 A 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25.11.26 피고 B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5.12.02도달(동거인(부))오늘(26.01.02)까지 이런 상황입니다.막연히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려야하는걸까요?아니면 제출기한이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요? 또 제출기한이 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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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25.11.14 소장접수25.11.19 참여관용 보정명령25.11.21 원고 A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5.11.21도달)25.11.22 원고 A 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25.11.26 피고 B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보정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5.12.02도달(동거인(부))오늘(26.01.02)까지 이런 상황입니다.막연히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려야하는걸까요?아니면 제출기한이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요? 또 제출기한이 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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